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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지방소멸 대응 ‘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 대표발의 -

" 단기 일손 넘어 우리 이웃으로 " … 통계 · 의료 · 정착 체계 구축
백행숙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30일
ⓒ 거창한뉴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24 일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생활인구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패키지 3 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 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 생활인구 통계 편입 ▲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2025 년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 만 명 , 외국인 유학생은 25 만 명을 넘어서며 농어촌 현장과 지방대학의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90 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 소지자의 통계 제외 ,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장벽에 따른 의료 사각 지대 발생 , 지방대 유학생의 졸업 후 정착 경로 부재 등 통계 · 복지 · 정착 전반에서 심각한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실제로 90 일 이내 단기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은 「 출입국관리법 」 제 31 조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산정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산업재해나 건강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 또한 지방대 유학생은 지역 경제 활동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졸업 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 유입만 있고 정착은 없는 ’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신성범 의원은 “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과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인구감소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이웃 ” 이라며 “ 그동안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으로만 소비하던 임시방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 산정부터 복지 · 의료 지원 , 지역내 취업 , 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법적 · 제도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만 지방소멸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 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백행숙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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