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회의 정책과 체제의 선진화 방안
백행숙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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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균 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 거창군체육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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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의 관선에서 민선으로의 전환은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현재 처럼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이는 2016년 12월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대표발의하고 안민석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전 국회의원, 현 경기도 교육감)가 동참하면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필자와 안민석 교수는 동일 체육행정과 사회 경영이라는 전공자로서 학회에서 오랜 기간 함께 학회 활동을 해왔었다. 이로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선체육회 출범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현재 우리 거창군 체육회의 행정과 정책, 체제는 체육인을 비롯한 많은 군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회와 군, 의회, 종목별 가맹단체간의 비효율적인 연계체계로 그 발전 단계는 미분화-구조적분화-기능적 조정 및 연계-기능적 연계로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진단한다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화된 체육과 스포츠의 기반구조는 거창군민 다수가 공감하고 주도하는 정삼각형의 안정된 구조로 이러한 구조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폭넓은 하층구조로부터 엘리트체육과 연계하는 체계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조직과 기능, 역할 등에서 상호 밀접한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거창군 체육회와 지자체가 체육행정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지금의 체육회와 지자체는 얼음과 숯은 함께 있을 수 없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형국이 되어 있다.
진정한 민선 지방체육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체육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거창군 체육회사무국의 전문화와 기능화를 점검하고 제도적, 정책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창의 선진형 체육구조는 체육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체육단체와 거창군민의 만족스러운 스포츠서비스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육의 가치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거창군 체육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회의 정책이나 체육행정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체육회와 체육단체는 자신들 조직이익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마인드로 거창군 체육의 선진화된 스포츠 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확고한 체육선진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창군 체육행정과 스포츠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실효성 있는 공청회 개최로 거창군 체육회의 조직체계를 점검하고 인력배치의 비효율성,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재, 재정자립도의 취약, 체육회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거창군 체육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거창군 체육행정의 조직모형을 전문성의 원칙, 체육활성화의 원칙, 연계성강화의 원칙, 자율성확보의 원칙, 체육회 조직효율성의 원칙, 거창군민과 체육인 만족도의 원칙을 전제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거창군 체육행정의 명확한 제도적, 정책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체육회의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백행숙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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